국가유공자(고엽제) 보훈병원 전문위탁진료 절차

유용한정보 2014. 10. 21. 21:00 Posted by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국가유공자(고엽제) 위탁진료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둡니다.

아버지께서 유공자로 위탁진료를 받게 되셨는데, 이리저리 너무 헤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위탁진료를 받으시면 직장다니는 자식들이 챙겨드려야 하는데

보훈병원에서 주는 종이쪽지에 적힌 절차대로 서류를 챙기다보면, 안맞는 부분이 많아 시간낭비에

회사눈치에... 스트레스가 장난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분들...한 번에 일처리 끝내시라고 정리해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일부무료 & 전체무료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보훈병원이 몇개 없기 때문에 보훈병원이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훈병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정위탁병원 진료는 별다른 서류없이 보훈병원에서 같은 진료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하는 내용은, 보훈병원 및 지정위탁병원에서 진료가 되지 않는 병환이 있을때

보훈병원에서 "전문위탁진료신청서"을 접수하여 보훈병원이나 지정위탁병원 외의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보훈병원이나 지정위탁병원의 경우 보통 1,2차 병원으로  "암"과 같은 큰 병환은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이런일이 있을때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모두 받고,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절차가 좀 복잡하고 챙길 서류가 많습니다.

 

3차병원(대학병원 및 암 전문병원등의 종합병원)에서 위탁진료를 받는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1)유공자분들중 1,2차 병원에서 진료가 힘든 병환이 있어,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의견이 있을때는

    의사 "소견서"와 CT등 검사 cd을 지참하여, "보훈병원"을 방문합니다. 꼭 보훈병원으로 가야합니다.

    보훈병원에서 해당진료과에 진료예약을 하고 보훈청의 의사를 만나고, 보훈병원 의사선생님의

    판단으로 3차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훈병원 의사선생님이 전문위탁진료신청서 서류를

    적어줍니다. 위탁서류를 발급 받을 때 의사선생님께 저는 "xxxx"병원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병원으로 적어주십니다. 위탁서류에 위탁병원 이름이 적히는데 서류에 적힌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가면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위탁서류에는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료비 환급은 그 기간내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하고 위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 않으니 날짜에 주의하세요. 위탁진료 서류를 받아서 보훈병원내 원무과에

    "위탁진료"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진료 접수가 되고 위탁진료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간단정리

  ->1,2차병원 소견서와 검사cd지참 -> 보훈병원 진료 -> 의사위탁서류발급(병원지정) -> 원무과 위탁서류접수

 

*참고사항

  ->위탁진료서류는 앞으로 진료를 받을 3차병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3차 병원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서류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이 사람이 xxx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고, 그 지정병원에서 몇월 몇일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서류 심사후에 진료비를 환급해주겠다. 이런 절차성 서류입니다.

 

  ->보훈병원은 너무 북적거립니다. 예약접수가 한달까지 꽉차 예약자체도 안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침7시부터 번호표를 부여받아 진료를 기다리는 실정이니....일찍 가셔야 합니다.

     

(2)보훈병원에서 전문위탁진료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탁진료신청서에 적힌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3차병원에 위탁진료서류를 내실 필요가 없으며, 3차 병원의 진료비는 우선, 모두

    본인이 부담한 후 -> 나중에 영수증등 서류를 챙겨서 -> 보훈병원 원무과 위탁서류부서에 제출하면

    -> 약 3~4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3)위탁기간이 만료되었지만 3차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3차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3차병원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보훈병원 담당의사 선생님을 뵙고"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3)위탁진료 신청서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진료비 지금 청구 시 구비 서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o진료비 지금 청구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①진료비 영수증 원본 ②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처방전 첨부)
    ③야진료비 세부내역서(원무과에 요청)④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⑤특수검사 시(CT, Pet-CT,MRI,초음파등) 판독 결과지 첨부(외래진료시)
    ⑥본인실명통장(연금수령용)
    *우편 청구도 가능함.)진료비는 반드시 3년이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적힌 내용대로 병원에 서류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잘 모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름과 여기에 적힌 이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것 때문에 보훈병원과 병원을 몇번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래에 챙길 서류을 다시 정리 해드립니다.

 

(4)입원후 퇴원시 챙길서류(병원마다 서류이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종합병원은 일주일 단위로 병원비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일주일 단위로

    보훈병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료비를 환급받으면 좋지만, 병원비 중간정산은 보훈병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원시 병원비 부담이 되도 본인이 일단 모두 내는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랜기간 입원에 검사에 수술로 병원비가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보훈병원 위탁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절차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진료비 영수증 원본

       (퇴원시에 받는 영수증 입니다. 중간정산 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퇴원시 받는 영수증에

        입원기간동안 중간정산한 내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원진료비 내역 확인서(퇴원시에 병원비를 정산한후 원무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외래(통원) 치료시 챙길서류(병원마다 서류이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비 "영수증 원본"

    ㉡"외래진료비 내역확인서"
    ㉢외래진료시 CT, PET-CT, MRI, 초음파등을 찍었을때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서(종이)" 
    ㉣외래진료시 약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탔을때

        -> "처방전" 과 "약국 영수증 원본"

 

위 (4)번과 (5)번 서류를 챙겨서 보훈병원 원무과 위탁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 국가유공자 연금수령 통장사본을 들고 가셔야하며, 통장사본은 한번 등록하시면

그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실때는 제외시켜도 됩니다.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나,

처음 접수를 하실땐 웬만하면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을 하신후, 서류에 이상이 없나

확인을 받고, 그 이후에 우편접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류는 3년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이 큰 부분은 바로바로 서류를 접수하는게 부담을 덜수 있구요.

 

외래진료비는 금액이 얼마 안되니, 한참모아 놓았다가 처리하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외래진료시에는 챙길 서류가 너무 많아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해드려도 서류를 잘 못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쫒아다닐수는 없는일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자분께 영수증원본만

잘 챙겨놓으라 하시고, 한번 날 잡아서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나머지 서류를 떼어 놓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경험상 서류를 접수하고나서 4주정도의 심사기간후에 연금통장으로 진료비가 환급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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