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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을때 여유돈이 생겨 대출기간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일종의 벌금인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
(1)디딤돌대출 기준 고정이율 = 2.5%
(2)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1.2% , 3년이상 면제
이같은 조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3년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다고 했을때
3년 x 365일 = 1095일
(1095일-대출경과일수) / 1095 x 1.2%(중도상환수수료) = 최종 중도상환 수수료임
예를 들어
200일동안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일시 상환을 환다면
(1095일-200일) / 1095 x 1.2% = 0.98% 중도상환 수수료가 됨
중도상환시기에 상환금액이 20,000,000원이면 (0.98 / 100 = 0.0098)
20,000,000원 x 0.0098% = 196,000원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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