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대출시 서류정리

개인적인것/생애첫우리집 2016. 5. 9. 15:53 Posted by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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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에서 이번에 주택기금대출(디딤돌)을 받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서류들을 챙겨서 한방에 대출을 했는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상이하긴한데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참고로

주택기금대출 같은경우는 계약서상의 잔금일 기준으로 2-3주이전에 서류를 접수받네요.

대출 받는 입장으로는 초초해서 서류를 빨리 넣고 싶은데 말입니다.

준비서류중에 한달이내 발급분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달전에 서류를 준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3주정도 기간이 남았을때 신청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출실행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일날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좀 일찍 당기려고 했더니 안해주네요. ㅎ

 

*기업은행에서 요구한서류

 

(01)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02)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03)매매(분양)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04)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05)소득입증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06)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07)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08)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인 경우
(09)결혼예정자인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10)금리 우대 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기본서류 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매매 잔금일기준으로 모두 한달이내 서류 필요함)

 

(01)주택매매 계약서(부동산에서 작성)

     계약금 입금영수증(매도인에게 꼭! 받으세요), 아니면 계좌이체 해주고 입금표 받으세요.

(02)매입하는 주택 등기부등본(www.iros.go.kr) , 인터넷 발급가능

(03)매입하는 주택 건축물대장(www.minwon.go.kr) 인터넷 발금가능

(04)매입하는 주택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기인포함)

      : 매입지역 동사무소에 매매계약서 들고 방문하면 발급가능

(05)주민등록등본

(06)가족관계증명서

(07)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08)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09)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0)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가능)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배우자가 무직일경우에도 배우자명의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득실확인서에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무직이고 소득이

     없음을 알려야함,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소득자료도 준비해야함

 

*잔금일날 저같은 경우는 은행법무사가 부동산으로 나와서 서류를 다 받고

  은행법무사가 은행에 전화하여 주택 매도자 통장으로 잔금을 입금하여 매매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저는 잔금일날 미리 잔금 영수증을 만들어가서 매도자에게

  영수증에 싸인 및 도장을 자필로 받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금대출 받는 것 정리하니 쉬운데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챙기려니

여간 귀찬은게 많네요.

 

참고로, 우대금리 조건이 되시면 우대금리 관련 서류를 꼭 챙겨가세요.

은행에서 우대금리 요건 되시는지 먼저 잘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0.1~0.2% 장기대출을 받으면 금액이 작지 않으니 0.1% 무시하지 말고 잘 챙겨가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